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 건물 C 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인천시 서구 D 소재 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 한 E에 대하여 2017년 10월 분 임금 840,000원, 2017년 11월 분 임금 960,000원 합계 1,800,000원과 2017. 10. 27.부터 2017. 10. 28.까지 근로 한 F에 대하여 2017년 10월 분 임금 2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40,000원을 지급 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간이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미지급 임금 입금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등, 확정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