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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정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01호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7. 6.부터 2011. 7. 1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20,000원, F의 임금 840,000원, G의 임금 840,000원, H의 임금 840,000원, I의 임금 720,000원, J의 임금 360,000원 등 입금 합계 3,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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