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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고자 한다. 011에서 010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수당이 생기고 번호 이동할 사람이 많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 상당의 휴대폰을 줄 테니 만약에 내가 수익금 주지 못하면 휴대폰 팔아서 투자금을 가지고 가고, 작성해준 공증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빠르면 2달 늦어도 3달 안에 투자금에 대한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휴대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등 휴대폰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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