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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02:00경 제주시 C빌라' 앞 노상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18세)가 그만 만나자고 한 것 때문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노뼈(아래팔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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