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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과 함께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가 버스 운전 경력이 많은 것을 과시하면서 훈계하는 듯한 태도로 “앉아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좌안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고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15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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