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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06:30 ~ 07:00경 제주시 C아파트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과 가족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사용하고, 시댁식구들과 왕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함 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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