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 반도체 조립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12:54경 아산시 번영로 226에 있는 온양농협 터미널지점에서, 피해자 온양농협 터미널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삽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다시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8,3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기재
1. CCTV 영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