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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5 2015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가 2014. 4. 21.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413 폭행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제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0: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가 죽으려고 고소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16면)의 각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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