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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8 2015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 01: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의 주거지인 안성시 C, 104동 606호 의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형수인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 03: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4에 있는 경기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에 도착하여 갑자기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시가 15만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가로 70cm , 세로 50cm ) 1개를 잡아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증거기록 제66면)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19면)의 각 영상 [전과관계]

1.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관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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