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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6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D의 명의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차용금약정서를 위조한 허위의 채권으로, 2008. 3. 27.경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 토지 등에 가압류를 하고, 2008.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08. 8. 6. 압류를 하여 249,410,399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은 차용금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6. 12. 20. 피고소인으로부터 1억 8,53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D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은 이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14:20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위임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무고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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