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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4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보러 온 누나와 매형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폭력 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의 존 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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