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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2003. 4. 생) 와 5촌 혈 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도 피해자가 인척 지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피해 자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31. 아침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 31. 차례를 지내기 전 아침 경 경남 I에 있는 피해자( 당시 10세) 의 할아버지 집에서 큰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31. 오전경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점심을 먹기 전 오전 경 위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2 층 옥상에서 꽃을 보러 올라온 피해자를 불러 손목을 잡아 당겨 자신의 다리에 앉히고 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쪽을 쳐다본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옆에 떨어져 있는 재로 “ 이거 묻힐 거에요. 하지 마세요.

신고할 거에요. ”라고 거부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8.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8.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 당시 11세 )를 불러 2 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무서운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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