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2. 11. 26.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위와 같이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므로, 향후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