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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바 있으며, 2012. 11. 26.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위와 같이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므로, 향후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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