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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4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C, D, E, F 는 상황 버섯 판매업 자인 피고인과 함께 2014. 12. 31. 15:00 경 포항시 북구 G 빌딩 3 층에 있는 ‘H’ 홍보관에서, 약 200 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상황 버섯을 판매하면서, “ 이것을 달여 마시면 기침, 천식, 당뇨, 혈압에도 좋고, 항암치료, 기관지 천식, 간에도 좋다.

”라고 광고를 하여 1 박스 당 30만 원, 시가 합계 330만 원 가량의 상황 버섯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이 구입한 상황 버섯), 사진 5매, 장부 사본, 전단지, 매출장 부 사본, 수사보고( 상황 버섯 구매한 L 상대 추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문 방법과 끓여 먹는 방법 등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C 등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몰랐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 내용은 식품 위생법이 처벌하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식품 위생법상 " 식품 "이란 ‘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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