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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07 2014가합99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11. 2. 28. 원고와 사이에 ‘2007년도 선착장 계약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보상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2011.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연대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원고가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로부터 자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피고 B이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11. 2. 17. 포항시 남구 D에 건설할 예정인 임시선착장의 운영권한을 원고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1. 7.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고단99호), ② 이 사건 약정서에는'현재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과 원고의 민사소송 중인 사안과는 별개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 C의 요청에 의해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와 함께 작성되었고, 그 당시 피고 B은 구속된 상태였던 점, ④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약정인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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