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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2042651
매매대금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원래 원고의 처 C(2011. 1. 17.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C(원고가 그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매수인을 피고 의료재단의 설립업무를 수행한 D로 하여 매매대금 10억 7,000만 원, 중도금 6억 원, 잔금 4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된 2010. 12. 6.자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10. 12.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부채 1억 원 및 C의 개인부채 4,000만 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2010. 12. 18.자 합의서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출연한다’는 내용의 2010. 12. 18.자 기부신청서에 각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연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0. 12. 10. C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6. 같은 날 출연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피고는 위 기존부채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17. 원고에게 ‘피고 의료재단의 주사무소가 변경되고 보건소 승인 절차가 끝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파주시는 피고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허가하지 않았다.

바. 원고와 그 자녀들은 2012. 6. 26.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는 애초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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