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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1 2014가합53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3. 청포레져개발 주식회사(이하 ‘청포레져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던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포레져개발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18. 청포레져개발과 사인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인건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00. 7. 3. 계약금 5,000만 원 2000. 10. 2. 사업비투입 3,000만 원 2000. 10. 17. 사업비투입 3,000만원 2000. 11. 3. 사업비투입 1,000만 원 2000. 11. 14. 사업비투입 2,000만원 2000. 11. 30. 사업비투입 3,000만 원 계 1억 7,000만 원 포항동해지구구획정리조합 장부합계 1억 7,000만 원 사인건설과 청포레져개발 공사비투입 1억 3,000만 원

다. 원고는 청포레져개발로부터 양수한 사인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14538호로 사인건설의 피고에 대한 투입공사비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7.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사인건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37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 20187호로 가압류한 이 사건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사인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3.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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