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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7가단1246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약정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별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토지 소송 문제가 해결되면 위 기한 전에라도 변제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4.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C 답 4,422㎡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그 가치는 7,000만 원 상당이다.

다. 또한, 원고는 2015. 8. 5. 9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잔금이라고 주장하며 5,100만 원(=1억 3,000만 원 - 위 나.항의 7,000만 원 - 위 다.항의 900만 원)을 피고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1. 22.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갑1~6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위 1의

나. 다. 라.

항과 같이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무 1억 3,0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1의 나.

항의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넘겨준 것은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채무 변제로 위 토지 지분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가 특히 그 공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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