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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201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총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관한 업무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사업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08. 3. 27. 아천세양건설을 시행사 및 시공사 겸 차주로, 피고를 자금관리사로,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업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주체들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및 업무) 갑(아천세양건설), 을(피고), 병(한국상호저축은행 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1. 갑의 역할 및 업무

가. 시행사로서의 역할 및 업무 4) 본 사업 관련 자금조달(대출약정 체결 등) 및 사업부지 일체를 을에게 담보신탁 6) 본 사업 관련 갑의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임 및 업무지원 10 본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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