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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113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총칭하여 ‘피고’라 한다)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관한 업무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대리사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세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는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사업약정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및 파산 등 (1)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3. 27. 아천세양건설을 시행사 및 시공사 겸 차주로, 피고를 자금관리사로, 한국상호저축은행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 주체들의 역할, 업무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및 업무) 갑(아천세양건설), 을(피고), 병(한국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역할, 업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1. 갑의 역할 및 업무

가. 시행사로서의 역할 및 업무 4) 본 사업 관련 자금조달(대출약정 체결 등) 및 사업부지 일체를 을에게 담보신탁 6) 본 사업 관련 갑의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 및 분양(임대)수입금 등의 수납관리운용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을에게 위임 및 업무지원 10 본 사업의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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