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라인 주점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188에 있는 메가 시티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공지로 367에 청사 초롱 야식 집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361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범행의 음주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 이 사건 범행 6일 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