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15: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2대를 판매한 대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16:28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를 판매한 대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8:50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 휴대폰 필름 1장을 판매한 대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16. 11:21경 I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1개를 판매한 대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