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B 백화점 충청점’ B관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복사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G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 A9 휴대폰 1개,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H병원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8. 12:55경 천안시 동남구 I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삼성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0.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6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