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 B은 피고에게, 1997. 3.경 6,000만 원을, 2005. 10.경 2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고(이하 위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1997. 3. 22. 피고 소유이던 인천 강화군 C 대 413㎡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6. 10.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466호 판결에 따른 채권에 기해, 청구금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B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6584호 사건). 위 법원은 2016. 4.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6.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인 위 추심명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B에게 이 사건 채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위 1.의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D)을 받아, 2008. 12. 3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