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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9 2014고정24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D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 피해자 E은 위 사우나 중 매점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피고인이 2011. 2. 28.까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약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1억 6,00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8. 피고인이 위 사우나 영업을 통해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보유하게 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2013. 1. 11.경 위 사우나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위 사우나의 금전등록기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동생인 F 명의로 변경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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