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51820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는 바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다.
그 중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75호로 질권으로 담보되는 근질권 담보한도액 148,800,000원 범위 내의 구상채권 원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질권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청구금액의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1, 10, 1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서울중앙지방법 2018타채1075 질권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인용명령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보정서(보정서의 제목은 질권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이다)의 기재에 따라, 그 명령의 주문에 이은 청구금액의 표시는 131,337,719원으로 되어 있고,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서는 청구금액 131,337,719원(2013. 9. 9.자 질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배당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