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2018가합21377 판결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국승]
제목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
요지
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