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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2018가단101939 판결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가단101939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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