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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2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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