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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30211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1...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들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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