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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6 2019가단67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피고의 최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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