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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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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1/9,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피고 1내지3, 6내지1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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