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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473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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