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6.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4,000만 원이 원고의 형사사건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하여 시행대행사 측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8,1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2010. 6. 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형사사건 관련 차용금에 대한 적법한 변제라고 할 것이고, 시행대행사 측이 그 이후에 피고에게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와 시행대행사 측 사이에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그 전에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은 위 4,000만 원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