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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6 2014나20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하7행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갑 28호증”을 추가하고, 제2쪽 하2행 “원고는”부터 제3쪽 상3행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2006. 12. 14.자 대여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2006. 11. 27. 4,000만 원과 2007. 1. 16.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000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2006. 11. 27.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2006. 12. 14.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이 4,00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2007. 1. 16.자 4,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D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이 4,000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이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4,000만 원이 2006. 11. 27. 변제되어 2,000만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남게 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06. 12. 14.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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