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42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주택에서 위험물인 윤활유, 세척제 등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B주택 1층에서,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 430ℓ는 지정수량 200ℓ를 초과하여 저장소가 아닌 위 장소에 저장ㆍ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001ℓ를 저장ㆍ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 현장사진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사실 조사결과
1. 위험물 판정시험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