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K 소재 L 분식 앞 이면도로를 남천 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영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M(18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 티 즈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옆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