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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63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9,886,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5.경 창원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진행하다가 중단한 창원 C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8. 16.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B의 요구에 따라 위 신축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2013. 11. 11.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9. 17. 5,500,000원(부가세 포함), 2013. 10. 30. 12,761,540원, 2013. 11. 8.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각 지급받았고, B은 2014.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5,200,000원(부가세 별도)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47,438,460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채권의 집행권원(부산지방법원 2015차전1480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9,886,199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3224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5.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47,438,46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47,438,46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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