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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0447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7. 14.부터 이 사건 서류를 M측량사무소에 갖다 둔 것은 사실상 피고에게 교부한 것과 동일시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2. 9. 3.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만 한다면 이 사건 서류는 사실상 피고의 점유에 넘어가게 되고 더 이상 원고는 이를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인 점, ② 2차 확인서에 ‘위 내용을 어느 일방이 어길 때에는’이라는 문구 중 ‘위 내용’은 결국 ‘피고가 2012. 9. 13.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류가 M측량사무소에 보관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2012. 9. 13.까지 피고가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2차 확인서상의 ‘위 내용을 피고가 어길 때’에 해당하며, 이로써 2차 확인서상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 점, ③ 2차 확인서상의 위약금 조항은 작성일인 2012. 7. 13.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는 원고의 의무와 피고의 의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만든 조항이어서,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서류 교부 의무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서류를 회수함으로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되살아나더라도 피고의 2차 확인서상 이미 발생한 위약금지급의무가 다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으로 정하진 것이 없는 이상 여전히 2차 확인서의 약정 내용에 따라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인 점 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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