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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40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허위 목격자의 진술 및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6. 03:50경 이 사건 클럽 통로 주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벤트를 하던 중 누군가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곧바로 뒤를 돌아보니 갈색(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피고인의 소매가 보여 즉시 피고인을 붙잡아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는 취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과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으로 보아 피해 상황을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외관 등이 사실과 부합하고, 사건 당시 클럽 안이 어두웠다

하더라도 옷의 색깔이나 인상착의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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