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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0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추행 전후의 상황과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행 3명을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안내하였더니, 피고인 일행이 ‘여기는 건전한 곳이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방을 안내하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만졌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일행 3명이 모두 남자라서 무서워 항의하지 못하고 빨리 방을 빠져 나왔다.” “착오로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알고서, 마사지사들이 왔을 때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악수를 요청하듯이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피고인의 손을 잡지 않자, 피고인이 ‘손 안 잡냐 , 악수 안 할 거냐 그럼 돈 안 돌려준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태에서 악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고, 몹시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 일행이 있는 방을 빠져나와 카운터 쪽에 주저앉아 울면서 업소 주인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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