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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8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클럽은 외부에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면 내부 공간을 거쳐 다시 무대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그 출입문 앞쪽에서 무대까지 약간의 공간( 복도) 이 있는 구조인데( 수사기록 64, 65 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클럽으로 들어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다’( 수사기록 13 면), ‘ 클럽 문 앞에서 안쪽을 보면서 옆으로 기대 있었다’( 수사기록 47 면), ‘ 무대 앞 출입문 옆 벽에 기대어 선 채 클럽 안을 살피고 있었다’( 수사기록 107 면)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당한 장소를 지목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65 면 )에 비추어 보면, 표현에 있어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장소는 클럽 무대와 무대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사이의 공간( 복도) 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범행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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