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1: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손님인 F과 G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씹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나를 빵에 보내라, 짭새 개새끼들아 나랑 한판 붙어보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행패를 부려 위 I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그곳에 누워 발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드러누워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우측 문짝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뒷좌석 우측 문짝을 수리비 509,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1. 차량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