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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7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서울 금천구 B 앞 C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천막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여, 48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피해자 촬영사진(피의자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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