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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6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68』 피고인은 2020. 6. 20.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승용차에 앉아 있는 C( 여, 39세 )를 향해 걸어오던 중,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2204』 피고인은 2020. 6. 27. 08: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성당의 주차장에서 F( 여, 50세) 의 승용차 앞에 선 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45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의 부과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벌금형은 같은 내용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최근 공연 음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엄히 고려하지만, 상 세 불명의 치매가 생겨 나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들이 앞으로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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