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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7 2019고단10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7: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D(가명, 여, 15세)에게 접근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른 후,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귀두 부분을 드러내는 등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범행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공연음란 범죄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으로 2015. 7.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약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얼굴 바로 앞에 성기를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직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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