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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1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07: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앞에서 걷고 있던 불상의 여성을 발견한 후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위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공연음란 행위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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