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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46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0: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D 인천행버스)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0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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