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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정2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6.부터 2017. 8. 17.까지 근로 한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5. 16.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예고 없이 2017. 8. 17. 부로 해고 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고 예고 제도는 돌발적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대체 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 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 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는 천재 ㆍ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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