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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단9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89』 피고인은 2018. 8. 23. 1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2세)로부터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쳐내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호로새끼, 씨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및 턱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17』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은 F향우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이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178』 피고인은 2018. 12. 5. 21:46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병원 본관 K병동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벗은 후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L(여, 27세), 피해자 M(여, 31세)에게 큰 소리로 ‘동작 봐라. 이 새끼들 봐라.’ 등의 욕설을 하고, 웃통을 걷어 올린 채 그곳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피혐의자의 폭행사실 확인)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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